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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2024-04-03 07:03
조회: 2,952
추천: 1
을숙도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못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70254?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05939?sid=103
철새보호구역인 을숙도에육식 상위 포식자인 고양이에게 급식소를 설치하여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해서 개체수를 폭증시키는 생태계 교란, 동물 학대 행위가 최소 2016년부터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환경단체 및 뜻 있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로 작년에 문화재청이 급식소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급식소를 주도하던 캣맘, 동물단체들은 이에 불복하고 학계에서는 효과성이 부정된지 오래인 TNR(중성화 후 방사)로 개체수를 조절하니 오히려 급식소가 철새들을 보호한다는 궤변을 내세워 버티며 급식소 합법화를 위한 형상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만, 당연히 부결됐습니다.
사실 이들은 2016년에도 형상변경 신청을 했고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 8년동안 불법으로 급식소 설치,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심지어 지자체 공식 급식소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막장 상태였구요.
이미 철거 명령 기한은 지났습니다.그런데도 캣맘, 동물단체는 철거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고양이의 생태계 피해 조사를 장비까지 훼손해가며 방해하는 등동물단체들의 안하무인적인 만행이 계속되어왔습니다만 이들에게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행위에 무슨 대단한 대의가 있는 게 아닌, 철새들의 피해 등 생태적 감수성은 눈에 씻고 찾아볼래야 없고 고양이가 자연스러운 생태로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 따위는 고민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강짜죠. 언제까지고 이런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원칙적인 의법 처분 기대하고, 외국처럼 무책임한 급여 행위를 폭넓고 강하게 규제, 처벌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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