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오전 달성군 가창면에서 노인들이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는 승합차와 승용차를 타고
투표장에 방문해 투표하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0일 오전 달성군 논공읍의 모 투표소에도 한 마을 이장이
자신의 차에 노인들을 태우고 방문한 뒤 투표를 마치고 돌아가다
투표소 참관인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투표소 참관인은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편의 제공도 유형 및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논공읍에서 마을 이장이 노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부분은 유권자가 거동이 불편해 교통 편의 제공을 먼저 요청함에 따라 함께 이동한 것으로 파악해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기사 원문 : 대구MBC
https://dgmbc.com/article/tOANkRT6FWcj3I7M6TW9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