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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20:13
조회: 3,345
추천: 2
선거법 위반은 당선인만 해당 되는가에 대한 답변아니요 탈락자도 해당 됩니다 아니 그냥 선거에 나왔던 모두가 해당 됩니다 대통령및 선거 운동원등등 단순 지원도 전부 해당 됩니다 판결에 따른 벌금 액수와 피선거권 박탈등등의 차이지 선거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모든 인물들이 처벌 대상입니다 피선거권 박탈이 5년간 이라서 다음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등 5년동안 공직에 아예 못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면 당선자 탈락자 상관없이 고발되면 전부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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