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수사 위법"…기존 판례 재확인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최초 압수하려던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확립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디넷에 통째로 올려두고 보관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