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역"…군 정신교육교재 담당자 솜방망이 처분

국방부는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런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