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유튭) 밀양 성폭행 주동자 2번째 공개.
[43]
-
계층
미국인미 미국에서 만들다가 한국에서 만드는 전통주
[31]
-
계층
경찰 싸이카 블랙박스영상
[27]
-
유머
K 항공의 레전드 사건
[11]
-
유머
공약 이행!!
[27]
-
계층
대한민국에서 땅파기가 끔찍한 이유..
[18]
-
유머
자녀를 게임 중독자로 만들지 않고 제대로 키우는 법
[35]
-
감동
우크라이나 여대생들과 군대 근황
[95]
-
계층
대중픽 받았다는 QWER 근황
[28]
-
계층
옛날에 몸팔던 친구가 자살했어요.
[59]
URL 입력
츄하이하이볼
2024-05-04 07:40
조회: 2,263
추천: 2
무허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검거
아니 뭔.. 동물보호법 위반은 몰라도 총포법 위반은 확실하겠군요. 애초에 무허가 총기 소지부터 뭐.. 그냥 뭔가 쏘고 싶었고, 그 대상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TMI) 총기 소지 허가, 수렵 면허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에게 총기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 상 환경부, 지자체가 계획한 경우에 한합니다. 뭐, 주택가에서 쐈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널널한 편인 독일 수렵법 기준으로도 아웃이네요. (주인없이 비점유 상태로 떠도는 개, 고양이는 사냥 가능, 하지만 민가 300m 이상 이격 필요)
EXP
8,509
(38%)
/ 9,001
츄하이하이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