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감동
어느 국어 1타 강사가 연봉 수십억 마다하고 16년 동안 EBS에 남아있는 이유
[24]
-
계층
폐지 줍줍
[12]
-
감동
나무 깎는 92세 어르신
[13]
-
유머
압수수색&세무조사 받을 유튜버
[38]
-
계층
댕댕이 미끄럼틀 태워주는 아이
[14]
-
계층
피식대학이 사과 안하는 이유
[32]
-
연예
배우 전승재 고려거란전쟁 촬영중 쓰러려 지금도 의식불명
[7]
-
유머
0명논란으로 뉴스까지 탄 유튜버 근황
[38]
-
유머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못알아봄
[21]
-
유머
큰 말 실수한 백종원
[19]
URL 입력
츄하이하이볼
2024-05-04 07:40
조회: 2,121
추천: 2
무허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검거
아니 뭔.. 동물보호법 위반은 몰라도 총포법 위반은 확실하겠군요. 애초에 무허가 총기 소지부터 뭐.. 그냥 뭔가 쏘고 싶었고, 그 대상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TMI) 총기 소지 허가, 수렵 면허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에게 총기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 상 환경부, 지자체가 계획한 경우에 한합니다. 뭐, 주택가에서 쐈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널널한 편인 독일 수렵법 기준으로도 아웃이네요. (주인없이 비점유 상태로 떠도는 개, 고양이는 사냥 가능, 하지만 민가 300m 이상 이격 필요)
EXP
8,317
(14%)
/ 9,001
츄하이하이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