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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
2024-05-05 14:53
조회: 2,207
추천: 0
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 들어간 40대 벌금형…캣맘 행위에 수반되는 주거침입 행위에 벌금형이 선고되었네요. 대문이 있는 마당이라는 점도 중요했지만, 판결에서는 평소에 이미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주거의 평온이 깨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부인이 사유지에 침입하여 저런 행위를 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바랍니다.
근데 기사는 결론을 이상하게 내고 있네요?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공존 문화'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인용한 부분 뒤로 경기도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실은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간 수백억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고도 대폭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세금 들여 대규모로 TNR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과가 없으니까요.
공공급식소는 더 어이없죠. 멸종위기종이나 이상 기후 때엔 야생동물에게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기도 하고 이는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고양이는 애초에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동물입니다. TNR 도 효과가 없다 뿐이지, 사업 목적은 어디까지나 개체수 조절이구요.
그런 동물에게 급식소를 차려서 먹이를 준다..? 이건 공존이 아니라 방목 사업이죠. 생태계 훼손이자, 과잉 개체수가 고양이에게도 좋을 게 없으니 동물복지 관점에서 사실 애니멀 호딩이나 불법 번식장과 별로 다를 것도 없습니다.
TNR이니 급식소니 하는 건 그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어디까지나 캣맘들의 방목 문화입니다. 이런 걸 사유지 침입 등의 소위 '민폐 캣맘'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은가 생각도 드는데, 근본적으로 민폐이고 권장할만하지 못하다는 건 캣맘 문화 자체가 그렇죠. 외국에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공존 문화'라고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공존은 자연스럽게 자생하는 동물들과의 공존입니다. 후진적이고 퇴출되어야 할 캣맘 문화는 공존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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