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허용…논란 예상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