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연봉이 얼마입니까?" 채용 과정에서 쉽게 물어보기는 힘든 질문입니다. 많은 노동자가 회사가 뽑고 나서야 불리한 조건을 내미는 것도 '채용 갑질'이라고 지적하는데, 정부가 관련법을 손보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던 정 씨는 두 달 전 한 식품 수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채용공고엔 수평적인 문화 등 회사의 장점만 나열됐고, 연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세차례 면접 끝에 최종 합격한 정씨의 계약 연봉은 5800만원.

하지만 입사를 열흘 앞두고 참석한 워크숍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고민 끝에 정씨는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채용 공고에 임금과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을 공개하도록 채용절차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기업의 참여 여부입니다.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더러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들이 기피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연봉 등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