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기준시가로 건물의 상속세를 정하던 법이 

문정부때 개정된 법에 의해 국세청이 자체 감정 평가 많아져서

내야하는 건물 상속세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상속세 낼 현금이 없으면 경매로 넘어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