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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4-05-18 15:17
조회: 2,970
추천: 2
개인정보 유출 보상 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 하십쇼대법 "기업 개인 정보 유출 보상 받으려면 피해자가 증명해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모씨 등 고객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라고 대법에서 말씀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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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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