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법원 9급 공무원인 A씨가 지난 17일 받은 업무 메일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5월 초과근무 수당부터 기본지급분 10시간 외에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본지급분 10시간'은 실제 초과근무를 안 해도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https://v.daum.net/v/20240520215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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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도 아니고 법원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정부는  맨날 착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