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과거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국정농단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드루킹 특검’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가 미진한 경우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경찰 수사 중에 도입됐다.

??? : 아니 니들만 할수 없는 거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