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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2024-05-23 10:18
조회: 3,078
추천: 0
서울 아파트 절반이 10억 ↑, "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집값 폭등으로 서울 아파트의 53.1%가 시세 10억원을 넘어서 30년 전에는 부자세였던 상속세가 이젠 "서민세"가 되었다는 의견. 2천여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상속 공제액 상향 여부에는 72.4%가 '상향이 필요하다', 50%인 최고구간 상속세율에 대해서 70%가 '매우 높다, 높다'고 응답함. "부모들이 평생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다 내면서 아파트 한채 건졌는데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세금으로 절반을 뜯어간다" "아파트 한 채에 2억하던 30년 전에 정한 금액이다, 상향이 필요하다" 는 의견도 있고 "재벌들 상속세 낼 땐 좋아하더니, 막상 자기가 세금 내려니 심보가 달라졌나?"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요즘엔 서민 아니다. 부의 재분배 해야지" 라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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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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