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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4-05-25 14:10
조회: 5,042
추천: 3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무죄’ 판단 왜? '기레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담은 댓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 대법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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