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중에서는 마이크 사용, 명함 돌리기 이런거는 약한거고

아~ 물론 최민희 의원에서 보듯이 민주당 의원 + 반기득권 밉상으로 찍히면 모르고 명함만 좀 돌려도 
5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함 ㅋ

선거법 위반 중에서 제일 위험한게 당선을 목적으로한 허위사실 유포, 그보다 훨씬 중한게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 잖음? 이건 걍 빼박 중대 위반임.

거기다가 실제 선거 결과가 상대 후보 낙선에 영향을 끼쳤으면 거의 100% 가중 처벌임.

"그 사람 잘 모르겠는데요?" 한 자의적 발언의 이재명은 선거법 사법리스크고 이준석의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 막바지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는 왜 <이준석 사법리스크>라 잘 안부르는지 ㅎㅎ

내가 보기엔 그냥 무조건 빼박 낙선 & 선거법 위반 피선거권 박탈 확정인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