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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2024-05-27 12:34
조회: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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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90%부담" 7월부터 시행"의료 쇼핑"으로 비춰질만큼 불필요하게 의료 이용이 과도한 환자들의 본인 부담율을 현행 20%에서 → 90%까지 대폭 상향 조절한다고 함. 아동, 임산부, 장애인, 중증, 난치성 질환자는 예외. 연 365회라는 회수가 워낙 높아서인지 대부분 끄덕끄덕 하는 분위기인듯..? 일부 한의사들은 좀 반발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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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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