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소음 배상 판례가 있어서 민사는 가능할겁니다만..
뭐 다른 나라들 다 하는 캣맘짓 규제도 못하는 나라라 

행정당국이 뭘 하기는 힘들죠.

 

 

이웃 일본만 해도 동물애호법 25조 조항에 의해 저런 소음 발생하는 등 생활환경 손상하는 사육, 급여 행위는 벌금형(최대 50만엔)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