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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9 09:52
조회: 3,225
추천: 4
길고양이 무단포획방사 금지 법안 발의.. 진짜 동물학대란?![]() https://www.dailyvet.co.kr/news/animalwelfare/233140 캣맘 행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자들이 종종 택하는 해결책 중 하나가길고양이를 포획틀로 포획해서 먼 곳에 방사하는 소위 이주방사입니다. 요새 아파트 단지에서 캣맘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도 단지 내 고양이들의 이주방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방사지 주민이나 생태계 영향을 생각하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긴 힘드나 길고양이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의 고육책으로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캣맘, 동물단체들은 이를 불법이라고 가짜 정보를 퍼트리기도 합니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살해, 판매 목적을 제외한 포획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다보니 이를 불법화하는 게 이들의 숙원이고 이들의 입김에 의해 이처럼 포획 행위를 동물학대로 불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T2D1R2D2X6X0U9P5W7L4M1P8C4K5 사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이미 이전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23년 1월에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왔던 법안이니 2년도 안되어서 재발의된 거죠. 당시 길고양이 관리를 주관하는 농림부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피해보는 시민들의 고육지책이라는 점, 학대 행위는 기존 조항으로 규율된다는 점, 구체적인 영향이나 위법으로 볼 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 의견을 냈고,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일반 시민들의 현실적인 캣맘 대항책인데다 동물학대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거죠.심 박사는 먹이 급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밝혔다. 그는 “수의학적 측면에서는 먹이 급여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나 바이러스 등 오염도가 높아지고, 고양이 간 감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9 하지만 먹이를 주는 행동이 결코 고양이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074887 할일없이 시간, 돈 들여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방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이주방사까지 고려했다는 건 길고양이의 과밀화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밀화된 지역에서 길고양이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이주방사가 고양이들에게 나쁘다고만 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캣맘, 동물단체에서는 고양이가 영역동물이라며 무단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게 학대라고 하지만, 영역이란 먹이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행위는 영역에 영향을 주는데,사실상 고양이들의 영역을 겹치게 하여영역 다툼을 늘리고 영역 독립으로 회피해야 할 근친 교배를 확산시키게 됩니다.길고양이 민원 상당수가 발정, 싸움으로 유발되는 소음이기도 하죠. 밀집되고 공유되는 급식소를 통한 전염병 창궐 문제도 있구요.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라며 이주 방사를 학대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원인이 되는 캣맘들의 피딩 행위야 말로영역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인 셈입니다.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지자체 공공 급식소를 포함한 각종 피딩 행위,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사료 산업, 후원금 경제.. 길고양이 방목 사업은 결코 작지 않은 이권 사업이고, 캣맘, 동물단체들은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이해관계자입니다.생태, 동물 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없구요. 그럼에도 동물 정책을 정할 때 이들이 과잉 대표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생태, 동물정책을 망가뜨리는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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