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14일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올해부터 대구지역 8개 구.군에 설치한 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학교' 18곳에 대해 입소한 어르신들의 이용 기간 단축을 포함해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변경한다. 

◆ '2025년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 지원 계획서'를 보면, 기존에는 기억학교 이용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무제한'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고령층이 많아 건강 악화, 사망 등 원인으로 더 이상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부터 1년 6개월로 이용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입소일로부터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용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이용자인 어르신과 보호자 상담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신청이나 다른 복지서비스로 안내 연계한다는 게 대구시 방침이다. 

사업 대상도 ▲기존 대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경증치매노인에서, 45세에서 60세 초로기 치매환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원의 10%는 젊은 경도인지장애, 인지저하자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억학교 입소 최우선 순위는 독거노인이고, 2순위는 치매안심센터, 의료기관 추천자다. 기억학교 입소를 위해서는 등급외 판정을 받거나 의사소견서 등을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등급내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가사 간병사업 등 유사 복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제외된다. 

문제는 지원 내용을 변경하면서 이용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도 젊은 세대로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존에 기억학교를 다니던 어르신들에 대해 2024년 이전 입소의 경우 등급내자는 3개월, 등급외자는 6개월 이용기간에 유예를 두고 학교를 나가라고 하자 보호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억학교 18곳의 보호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시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는 일방적 통보에, 어르신들을 보낼 곳도 없이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수백여명의 치매 어르신들을 수개월 내에 강제로 졸업시킨다니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보호자들은 "기존 이용자 700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학교를 이용하는 치매노인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를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위반하고 있다"며 "치매 어르신들이 당장 갈 곳도 없는데 강제로 내쫓는 것은 무책임하다. 전면 백지화,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