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 정읍시장 사건이 이재명 사건과 판박이이다
정읍시장 역시 쪼개기 발언을 조합하여 기소되어
1심,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사람 박영재 주심 대법관이다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거운동자유,표현의자유 침해
공직선거법 판례를 만들어버렸다

이재명 2심에서도 이 대법원 판례와 판박이라면서
6차례언급했다

오늘 오후 3시 이재명 후보 대법원 주심은 누구일까?
바로 그판례를 만든 박영재 주심 대법관이다

자기가 만들어버린 판례를 자기가 깬다?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