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중에 보니까 이재명이 대선후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계속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는 헌법84조의 해석이 분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선거법위반으로 대법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국회의원은 상실이 되는게 맞는데...
그게 대통령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되는거 아니었나요?
만약 대법에서 최종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이 파면이 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