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역 사업가로부터 용지 변경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박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주민은 “통상 도의원 신분으로 기초지자체인 영주시의 도시계획 변경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영주시장이나 영주시의원이 아닌 경북도의원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할 건설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차기 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 작업이 들어간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박 의장의 구속이 정치적 음모의 일환일 수 있다는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https://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