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
7만 페이지 사건을 회부된 날부터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마지막 심리가 회부되고 하루 건너뛰어서 3일째 되는 날인데 7만 페이지를 3일 동안 어떻게 다 봐? 하.. 이거는 대법원이 이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이용우 :
 이거는 그 명백한 정치 판결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는 대법원에 상고가 올라오기 전 또는 올라온 직후부터 기록을 열람했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김용남 :
 예 그렇죠.
이용우 :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자기가 이 담당 대법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기록을 열람하고 의견들을 형성해 나갔다. 저는 이건 중대한 이 사법권의 침해라고 보거든요. 아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해나간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니 이렇게 빛의 속도로 드라이브 건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볼 만한 어떤 강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잖습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판결을 해요??? 4월 22일 날 비로소 소부에 배당했거든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배당된 소부만이 이 기록에 대한 검토와 연구와 심리와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바로 전날에 회부했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심리 했어요.
이용우 :
 그리고 하루 건너서 그 다음 날 심리하고 더 이상 심리는 없었습니다. 과연 이 짧은 시간 내에 기록을 다 검토해서 의견을 형성해서 결론에 도출한다. 누가 봐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전부터 이미 자기 사건도 아닌 기록과 사건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형성에 들어간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문제냐? 권한이 없는 대법관들이 사건에 개입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ㅁ 김용남 : 7만페이지를 3일안에 검토한 사실때문에 대법원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ㅁ 이용우 : 소부배당전, 담당대법관이 될지 아닐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기록열람한것과 대법관들끼리 의견형성한 것은 상당한 문제다. 조희대의 사전 의견 수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배당된 소부만이 검토와 연구, 그리고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