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성요건이 헌법에 9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미달되어도 6인 이상이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비록 구성은 위헌상태이나 기능은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어서 국무회의 불가능하다 단언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음
국무회의 개의 요건에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이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과반‘, ’2/3이상‘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재적위원 수랑은 상관 없고…
국가 비상사태로 국무위원 소집이 어려울 때를 상정해서 법을 만든거면 법해석도 국무회의 가능하다 쪽으로 나오지 않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