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하고 대법원 가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났다
여기 주체는 검찰이다

파기환송된후 2심에서 유죄 판결 내리면 대법에서
항소 기각하는거 아니냐는 논란과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엔주체가 이재명 피고인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증거 재출할수도 있고 피고인 방어권이 있어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하네요

하..또 공부해야하나 복잡하구만


누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줄분이 안계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