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관, 판사는 정년전까지 언제든지 무제한 중임이 가능함. 

2. 그런데 대법원장, 대법관을 "대통령"이 뽑음.

3. 거기다 검찰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

4. 온갖 전관예우, 법률사무소의 자문료 등으로 변호사까지 장악.


국힘정부 집권 > 사법부&검찰 보은인사 > 국힘재판 봐주기&재판거래


정권 못잡으면 법률사무소 등으로 도망가고
정권 잡으면 다시 중임해서 법관하는거임.
검찰은 특활비, 특경비 살포해서 길들이기

사법카르텔이 쉽게 무너지지않는건 임기가 국회,대통령보다 길고
구조적, 절차적으로 삼권분립이 되어있지않아서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