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못한 대한민국 AI산업, 발목부터 잡는 '이것'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300페이지라니, 답답하다.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처럼 걸면 다 걸리는 것이다. AI G3를 위해서는 노동 규제도 풀어야 한다. 현행 주52시간 근무제는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뜻하는데 문제는 관리 단위를 '주'로 하는 것이다. 일본도 주 40시간 근무지만 관리 단위가 1개월이나 1년이다. 집중 근무가 필요할 땐 하고, 아닐 때는 쉬고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자기 주도권을 줘야 한다. 노동계가 과거에 굴뚝산업 시절 생각해서 그런지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연구개발직이나 고소득 전문직은 성과를 시간하고 연계시키면 안된다. AI 기술 개발은 예측이 어렵고 연구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근로시간 규제가 혁신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