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2.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중요한 것이고
이 이하로는 의미 없습니다
2심이라 대법원 판결이 남았는데
김혜경 여사 쪽에서 그만 하려고 해도
검찰이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 뻔합니다
민주당에서 즉시 김혜경 여사의 재판 건도 중지 요청해야 합니다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쿠데타 사법 리스크 겪은 것이 바로 며칠 전 일입니다

대법원에서 또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니
사전에 위협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도 선거법이라고 
대선 기간 중에 초스피트 진행 될지 모를 일이니
즉시 재판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혜경 여사 건이나
김정숙 여사 건이나
재판 진행 검찰 조사 경찰 조사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조사 안 합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액수부터 다르다고요 액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