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다르고 어다른건데..

’그런데 가서 접대받는건 생각해본 적 없다‘
라는건 간적도 없고 접대받은적도 없다는 말이 아님..

가긴갔는데 ‘접대’를 받는건 생각해본 적 없다..
라는 말도 됨..

분쟁 내용중에 토시하나 트집잡아서 결론내는 직업이
판사들인데 그걸 모르고 말했을것도 아니고..

출입하는것도 부인하는척 하면서 사실은
출입한적 없다고 거짓말 한건 아닌식으로 돌려말한거 같음.

사진이 사실이고 출입한게 맞다고 보면
결국엔 제보받은 날들의 본인 카드결제기록이
있는지 보고..아니면 현금인출 내역/현금영수증 내역 같은거
증명하면 될듯…

이렇게 까지 부인하는거면 끝까지 가보겠다는 얘기니까..
뭔짓을 하던 사법부개혁에 밑거름으로 삼아드리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