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후보가 최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유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참여 이력으로 ‘생활지원금’ 대상 요건은 갖췄지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경기도지사 등 고위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시행령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자나 공공기관 고위직 종사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김 후보는 사실상 지급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포기한 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