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은 만기도래한 약 4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부도 처리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해당 어음은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서 제시됐지만, 동성제약은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채무 연장이나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어음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다.

태연 염색약 푸딩젤, 정로환으로 유명(?)한 동성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