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건 당사자들이 개인사업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한 점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면접 당시 ‘점주를 지망하는 구직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