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직전 계약 유효 여부는 은 씨가 요청한 가로세로연구소 주주명의개서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채권자가 주식양도통지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식 50%를 가진 주주로서의 임시 지위를 인정받은 은현장 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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