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특권 모르나
헌법 제84조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은 정지되는 것이 헌법의 원칙

애널에이, 케병신, 티비좆선 마치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예외라도 되는 듯,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고 있음

윤석열 정권 내내 내란을 동조하던 언론답게, 이번에도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입장을 앞세우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하네요.
사법부도 사법부지만 언론 개혁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