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헌법과 법령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미 헌법에서 불소추처분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이라고 기소와 소추를 확실히 구분 함.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여기서 공소제기(기소)와 형사소추를 확실히 구분함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여기서도 소추의 뜻에 제기와 수행을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