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13494?sid=102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최근 법을 이유로 고양이 돌봄 활동을 제한하려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단체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가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네 고양이 돌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만, 분쟁이 깊어져 활동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있어 관련 법을 배우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지금보다 더 당당해지면 곤란한데요 🤔



어쨌든 캣맘들의 법률적 지식이 좀 현실적이 되는 자리였길 바래봅니다. 

무슨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 밥 못 주게 하면 동물학대라고 되어 있다느니 하는 헛소리 들은 것도 십수년이에요.

헌법의 행복 추구권 운운도 그렇구요.



재물 손괴 등 그들 입장의 방어 논리는 그렇다치고,

밥 준다고 주거 침입, 무단 적치, 점용 같은 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던가 하는 건 

좀 잘 주지시켰으면 합니다. 

봉지밥 등의 방식은 쓰레기 무단 투기로 걸릴 수 있다는 점,  

주차장이나 도로변 등 위험한 장소에서 길고양이 사육하는 건 

동물보호법(동물학대- 사육관리의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도요.








https://youtu.be/G0DjZDvw_0c


변호사가 알려주는 “캣맘 참교육법”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466416



관련해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영상과 이전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