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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2 07:06
조회: 2,122
추천: 0
변호사 vs 변호사, 캣맘 vs 일반시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13494?sid=102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최근 법을 이유로 고양이 돌봄 활동을 제한하려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단체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가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지금보다 더 당당해지면 곤란한데요 🤔 어쨌든 캣맘들의 법률적 지식이 좀 현실적이 되는 자리였길 바래봅니다. 무슨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 밥 못 주게 하면 동물학대라고 되어 있다느니 하는 헛소리 들은 것도 십수년이에요. 헌법의 행복 추구권 운운도 그렇구요. 재물 손괴 등 그들 입장의 방어 논리는 그렇다치고, 밥 준다고 주거 침입, 무단 적치, 점용 같은 게 허용되는 게 아니라던가 하는 건 좀 잘 주지시켰으면 합니다. 봉지밥 등의 방식은 쓰레기 무단 투기로 걸릴 수 있다는 점, 주차장이나 도로변 등 위험한 장소에서 길고양이 사육하는 건 동물보호법(동물학대- 사육관리의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도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캣맘 참교육법”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466416 관련해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영상과 이전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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