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입대 부족하면 징병제 전환…"2029년까지 전쟁 준비"


독일 정부가 병역법에 징집 조항을 미리 만들어놓고 자원입대가 부족하면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ARD방송에 출연해 "현재 마련 중인 법안에 두 가지 규정을 명시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만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 병력 증강에 필요한 훈련장과 막사 등이 2∼3년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병영 수용 규모가 병력을 넘어설 때가 징집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23일 독일산업연맹(BDI) 행사에서 2011년 징병제 폐지는 실수였다면서 "현재의 자원입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가로 의무복무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군이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은 직원들에게 종종 군사훈련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며 행사에 참석한 산업계 인사들에게 예비군 훈련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째 징병제를 되살릴지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징병제 재도입을 일단 보류하고 만 19세 남녀에게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병력 증강 목표를 대폭 상향하면서 병역제도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2029년까지 전쟁에 대비해야 하며 전쟁 능력을 갖추려면 현재 약 18만명인 연방군 병력을 26만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방부 목표치는 20만3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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