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쟁점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정은 그제(27일)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여름철 농업 재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고, 양곡법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전인 8~9월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농업 4법은 전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당시 농업인 소득 증가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농업 4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집행이 곤란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양곡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농식품부는 쌀이 과잉 생산되면 결과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개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기존 개정안을 시행할 때 재정 부담과 다른 법률안과 충돌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는 절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대안 중 하나는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 농가에서 쌀을 사들이겠다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해도 쌀값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