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에 업계 비상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법안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도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