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반대 시위 플래카드 위에 누워있는 개)

 

 

작년 2024년 튀르키예(터키)는 동물보호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

길고양이, 들개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주인 없는 동물들을 방목형으로 관리하기로 유명한 터키였습니다만,

이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호소의 역할을 동물을 입양될 때까지 수용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재방사는 엄격히 금지하는 

일반적인 선진국의 구조보호조치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TNR(혹은 CNR),

즉 포획해서 중성화(및 백신접종) 후

포획한 곳에 제자리방사하는 원칙 조항 역시 삭제되었죠. 😀

 

 

간략하게 핵심적인 조항 세 개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k) 동물보호소: 동물들의 재활을 위한 시설 
-> 
k) (개정: 2021년 9월 7일-7332/1 조) 동물보호소: 동물들이 입양될 때까지 보호되고 재활되는, 부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설. [2]

 


제6조 
주인 없는 혹은 약해진 동물은 가능한 한 빨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허가한 동물보호소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주로 해당 센터에 설치될 관찰 구역에 수용됩니다. 관찰 구역에서 중성화 수술, 예방 접종, 재활 수술을 받은 동물들은 반드시 등록 후 원래 살던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인 없는 혹은 약해진 동물은 가능한 한 빨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허가한 동물보호소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주로 해당 센터에 설치될 관찰 구역에 수용됩니다. (개정 최종문: 2024년 7월 30일-7527/4조) 보호소로 이송된 동물은 동물보호부 데이터 시스템에 등록되며, 재활된 개는 입양될 때까지 동물보호소에 수용됩니다.

 


제14조 
동물에 대한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추가: 2024년 7월 30일-7527/6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수집한 주인 없는 동물을 보호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것, 보호소에 있는 개를 보호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는 것.

 

 

위 조항들은 핵심만 간추린 거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길거리 동물의 천국은 이제 끝? 튀르키예(터키) 동물보호법 개정 전 후 비교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488693







https://www.hurriyetdailynews.com/japanese-man-to-be-deported-for-killing-cats-165573



캣맘들이나 일부 고양이 애호가들이 터키를 부러워합니다만, 

사실 터키가 동물보호선진국이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물을 이유없이 죽이는 등

각종 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없던 나라일 정도죠.

 

국내에도 유명했던 사건으로, 

터키에서 한 일본인이 이웃의 고양이들을 죽이고 잡아먹었던 사건이

엄청난 공분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

처벌은 고작 전과도 안 남는 1만 리라의 과태료(행정 벌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이 경우는 범인이 외국인이라 추방당하기라도 했지만,

새끼 고양이를 성적으로 학대해서 죽게 만든 학대범 등

온갖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도

얼마 안되는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었던 동물보호법이 문제되어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바뀐 게 불과 4년 전,

2021년의 일입니다.

 




 


https://forgottenanimals.org/news/istanbul-stray-animals-deceitful-fairy-tale/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방목되는 동물들의 현실도

실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

 

재방사 전에 백신 접종등을 한다고는 하나 

이들 동물들의 각종 전염병 감염률은 높습니다

과밀화된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영역다툼, 로드킬 등의 위험도 크죠.

이런 식의 관리를 선진적인 배회동물 정책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방목 상태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한

저개발국, 개도국에서 흔합니다

터키의 경우 그 정도 경제 수준은 아닙니다만

종교, 문화적 이유로 이런 방식을 더 유지해 왔었고

이젠 방목형 관리에서 벗어나

선진국에서 표준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

 

(..그렇다고는 해도 추진 방식에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서도요.😅)

 






이에 비해 한국은 원래 모든 유실, 유기동물 및 배회동물을

보호소에서 보호하며 주인, 입양처 찾는 전형적 방식이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심, 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고양이만 여기서 제외됩니다. 😑

보호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주인이 있는 고양이나

새끼, 다친 개체 등 자생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됐죠.

건강한 고양이는 보호소로 보내지더라도 다시 제자리방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6년 농림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이 추가되어

기존 터키보다 더 철저하게 TNR 기반의 방목형 관리로 전환됐습니다. 

심지어 작년 2024년에는

국립공원 등 야생동물 보호지역의 들고양이도 

비슷하게 관리하도록 들고양이 관리 지침이 개악되었죠. 

 

터키와는 달리 세계적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의

후진적 방향으로 퇴행하는 겁니다. 🤨

 








러브버그의 천적으로 참새 등 새들, 곤충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로 참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식지 파괴 등의 원인에 더해,

러브버그 창궐지인 북한산, 계양산이 

이전부터 이미 캣맘, 길고양이들로 바글바글해서 문제된 곳이라는 점, 🤔

 

그리고 러브버그로 가장 고생한 서울의 현 시장이 첫 임기 때

한국에 길고양이 TNR과 캣맘 열풍을 일으킨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도입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폭증했던 것..


퇴행적 동물 정책에 대한 생태계의 반격은 

어쩌면 이미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




(을숙도 철새보호구역에서의 고양이 방목 행위에 일침하는 어르신.gif)

 

 

터키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제1조 동물보호의 원칙에

인간과 환경에 대한 고려를 추가했습니다. 😙

 

그 목적이 동물 보호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특정 집단의 편향된 관점에 동물 정책이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대원칙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