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납폐기물 제련공장 재허가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민 2500여명이 지난 3일 영주역 광장에서 열린 제3차 시민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위법 행정, 독성물질 축소 신고, 도시계획 변경 등 불허 사유가 충분하다"며 "영주시가 더는 결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시민 3명이 삭발에 참여했으며 폐질환을 앓는 한 여성은 "두 달도 못 산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떠나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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