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한국인들은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자 
오후 1시에 작업을 중단하고 퇴근했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하다가 사망했다고 함.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