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지난 5월 13일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명의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5월 28일 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일 바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일변경 신청서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변경 문서 위조 혐의가 있지 않나 싶다"며 "변호인들이 자기들이 작성한 서면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 조서에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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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사칭했다고?
그것도 법원 상대로????
오 마이 갓

이재명 대통령이 우습게 보이나?
아니면 법원이 우습게 보였나?
설마 둘 다 우스웠어?


제정신 맞나...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