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포괄임금제 금지도 문제다.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거나 관리하기 어렵고, 이런 업종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영업 등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기 어렵다. 디지털화와 재택근무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근로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는 시대 변화에 역행한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커피 타임, 흡연 시간, 대기 시간 등 업무 외 활동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하므로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이 증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