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네요





④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신설 1997. 1. 13.>


⑤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 <신설 1997. 1. 13.>



위 두 법조항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과 장차 검찰총장이 될수있는

고검장들이 떼거지로 위헌법률심판을 냄


법의 취지는 검찰총장 임기 마치고 퇴임했으면

다른 고위공직 맡지말고 

정당가입하고 정치행위도 하지말고

조용히 살라는 것









애석하게 헌법상 위반이란 요구가 받아들어져

해당 법조항은 삭제됐다.


입법을 했던 사람들은 혜안이 있었으나..


당시 판결했던 재판관들은 윤석열같은게

튀어나올줄은 몰랐겠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혼란에 일조를 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