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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7:48
조회: 4,672
추천: 4
"죽고 싶을 만큼 참혹해"···'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 재개1심 판결만으론 피해자도, 가해자도 수긍 못해서 2심 재판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직계 가족이나, 가까운 촌수의 친척에게 당하는 거라 합니다. 돈 외에 정신적인 뭔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일이 해결되도 집안 사람이니 보기 싫어도 볼일이 살며 생긴다는군요. -------------------------------------------------------------- "죽고 싶을 만큼 참혹해"···'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 재개방송인 박수홍(53)의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 사건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은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으며 세 차례 연기 끝에 다시 열리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형제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엔터테인먼트사 라엘, 메디아붐 자금과 개인 자금 등 총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씨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1심과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을 해지했고, 제 통장에는 338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보고 통탄했다. 매출 100%는 제가 냈는데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온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가족이기에 절대적으로 믿었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하나도 없고 모든 재산이 형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겼다. 가족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23세 연하 김다예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10월에는 딸 재이 양을 얻었다. 규정 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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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니가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정부가 널 체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건 다른 사람들이 너의 개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니가 개소리를 하는 동안 널 대접해야 하는 것도 아냐. 널 비판이나 당연하게 일어날 결과로부터 보호해주지도 않아 니가 쌍욕을 먹거나, 쫓겨나거나, 차단당한다면 니 표현의 자유나 자유 발언권이 침해당한 게 아냐 그건 그냥 니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널 병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당장 썩 꺼지라고 쫓아내는 것 뿐이야. ------------------------------------------------------------------------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을 자유다." -백범 김구,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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