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2층 화장실에서 여성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법원 직원들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준강간치상 혐의 사건의 고소인으로 파악됐다. A 씨 가방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와 원망스럽고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