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60명미만 필버중단법' 與주도로 운영위 통과…국힘 "폭거"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